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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운전자 보험 알고 계신가요?

by 설계사아닙니다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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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필수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가입하게 되는데 몇 군데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는 선택 보험이고 두 가지 보험이 모두 존재할 때 사고를 당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은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을 보면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에 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그리고 도주 운전과 같은 범법 행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아주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보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적 책임과 같은 큰 사고 발생하는 경우, 돈도 문제지만 인생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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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 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면허 위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건널목 통과법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요즘 DB손해보험에서는 한문철 변호사와 콜라보하여 한문철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만든 보험이라고 하니 두배로 든든한 기분이 드네요.

 

운전자 보험에서 꼭 포함하기를 추천하는 특약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일명 자부상)입니다.

위 특약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바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특약이므로 꼭 포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 전 제 동생이 100:0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사고부상보장을 혜택 받아서 40만 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한 달에 보험료가 평균 15000원 대인만큼 자부상 혜택을 한 번만 받아도 1년 치 보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보통 20년 납, 20년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인상이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상해 관련 특약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이 부족한 항목이 있다면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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