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내보험알아보기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혜택 알고 계신가요? 산정특례제도 총정리(feat. 돈없는데 암걸리면 어떻게 할것인가)

by 설계사아닙니다 2023. 11. 28.
728x90

평소에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숨은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저는 가끔 큰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어떻게 내야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산정특례제도라면 한시름 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저는 이 제도를 알게된건 약 3년전입니다.

저와 아주 친한 친구 어머님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병원비를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당시에도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혜택을 준다는게 놀라웠습니다.

당시 친한 친구 어머님은 뇌종양 3기 판정을 받았고 이런 경우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병원 내의 직원과 간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산정특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은 우리가 대충 들어도 한번은 들어본 빅5 대형병원이었습니다.

 

이후 작년 지인의 어머님이 암 수술을 하게되었는데 암 수술비로 마련한 돈을 사기 당하여 수술비를 어떻게 할지 어쩔줄 몰라하던 차에 제가 산정특례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곳이었던 터라 그런 제도를 알려주는 직원이 없었다고하여 제가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환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병의 심각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데 보통 10%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담당의사 직접 자필로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아 대상자 등록을 하고 대상자 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EDI에 등록을 대신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방법이 어렵거나 모르신다면 병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줄겁니다.

혜택은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10%정도로 본인 부담률이 아주 낮으며 약국 또는 요양병원에서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니고 급여부분에만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병과 본인 부담금 그리고 혜택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 : 5% /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 : 10% / 5년

중증치매 : 10% / 5년

심장질환 : 5% / 최대 30일(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 받은 경우 최대 60일)

중증화상 : 5% / 1년

뇌혈관질환 : 5% / 최대 30일(입원)

중증외상 : 5% / 최대 30일(입원)

결핵 : 0% / 치료기간

잠복결핵 : 0% / 1년

 

또한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병이 완치가 되지 않았거나 질환이 재발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술비 및 치료비로 금액을 납부했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확진 날짜에 따라 달라지지만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되며 30일 결과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정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만세!

또한 근로자라면 해당기간동안 연말정산 세액 공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한 국민건강보험의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에 안걸리는게 가장 중요하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