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등등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같은 일배책 보험입니다.
제가 어린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가입하는걸 추천한다고 이야기한 그 특약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단독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며 타 보험 설계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보장성보험 등 타 보험에 귀속된 형태로 가능합니다.
보상한도는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이 보험은 2가지로 분류되는 신체 보험과 재물 손해로 나뉩니다.
일배책은 손해 본 금액에 대하여 비례보상하며 재물 손해인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이 발생합니다.
면책사항(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나 피보험자(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종류와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친족(8촌내 혈족, 4촌 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에 나열된 피보험자의 범위만 봐도 일배책 보험이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는게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입해 두면 온 가족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혜자 특약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제 동생이 제 배우자가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보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면책사항(보상 불가)
1. 고의나 싸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2. 제3자에게 지시를 내려 폭행을 지시한 경우
3.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호텔 객실 등은 제외)
4.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피해
5.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6. 항공기, 선박,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 대표 사례
1. 실수로 타인의 물품을 훼손한 경우(휴대폰, 의류 등)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
2. 반려견이 지나가는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반려견이 일부러 물도록 자극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 가능
3. 누수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일배책의 사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자기부담금 누수 50만 원 공제입니다.
4. 주차장에서 평행주차 되어있는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경우
고의가 아니며 차량이지만 인력으로 인한 사고로 가능
그리고 제가 일배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집에 불이 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배책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집에 불이 나는 경우인데 우리 집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집들까지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험이 없다면 한순간에 가정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가족들의 일배책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총 7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 어린이보험에는 필수로 포함하기를 추천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없애는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재물손해는 자기부담금이 20만 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말 대혜자 특약은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총 2개의 일배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가족일상생활배상보험기준)
2개의 일배책이라면 보험사가 실비에 대해서 반으로 나눠 부담하는 비례보상을 택하므로 50%씩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옷을 망가뜨린 경우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1개라면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180만원을 보상 받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2개라면 각각 100만원씩 보상받게 되어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 가입 : 2만 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 :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 : 20만 원, 누수 50만 원
대물 사고인 경우만 해당 / 대인사고 배상금에 대한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없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의사항
1. 이사를 했을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 특약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보장을 넣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보험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보험 보장 많이 받는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0) | 2023.09.03 |
---|---|
보험 나이(상령일) 계산법, 만 나이랑은 다릅니다. (0) | 2023.09.01 |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정답은? (0) | 2023.08.28 |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아닌 운전자보험 과연 필요할까? (0) | 2023.08.27 |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 보험, 출산 후 1년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 (0) | 2023.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