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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정답은?

by 설계사아닙니다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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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보험료입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니까 속 시원하죠? 도대체 왜 다들 답을 안 알려주고 빙빙 돌리다가 포스팅을 끝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알려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보험료란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보험 계약의 만기 시 또는 해약 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낼 때마다 적립되었던 보험료를 보험사가 상품 만기 시 만기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에는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적립보험료 없이 보험을 설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상품마다 최소 적립보험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적립보험료가 아주 작은 100원 단위 이하인 경우부터 만원 단위인 경우도 있습니다.(보험마다 다릅니다.)

보험사에서는 적립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적립해 둔다고 합니다.

대체납입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인상되거나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적립보험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립금에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 후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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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하나의 보험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만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 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거나 특별 약관의 보험료가 적립부분 순보험료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그저 제가 가입한 여러 개의 보험사 중 하나의 약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립보험료는 그다지 만기환급금은 말 그대로 만기가 지나서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떨어지는 돈의 가치로 환급받게 될 돈의 가치는 훨씬 낮아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 90세 만기, 100세 만기를 많이 설정하는데 100살에 사업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돌려받는다면 정말 얼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립보험료가 필수가 아닌 상품이라면 설계사에게 적립보험료는 빼고 설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시면 훨씬 낮아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적립보험료로 설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상품마다 다릅니다.)

 

이미 많은 금액의 적립보험료를 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변경 설계를 통하여 이미 납부한 적립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넣은 적립보험료를 중도인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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